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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배터리 게이트’ 美 소비자 1260억원 추가 보상…국내는?

이안나
- 사용자 대상 배상금 지급 외 美 36개 주에도 합의금 지급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애플이 구형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배터리 게이트' 혐의로 미국에 1억1300만달러(약 1255억원) 수준의 추가 합의금을 낸다.

18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에 대한 미국 34개주 조사 합의금으로 1억1300만달러를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 애플은 이번 조사를 주도한 애리조나 주에 500만달러(약 55억원)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주에 분배하게 된다.

앞서 애플은 올초 미국 집단 소송에서 아이폰 사용자에게 1인당 25달러(약 3만원), 최대 5억달러(약 5553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애플 배터리 게이트는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 노후 방지를 위해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추면서도 사용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애플은 2017년 말 이 문제로 소비자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했다. 소비자들은 애플이 새 모델이나 새 배터리로 교체하도록 의도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애플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구형 아이폰이 노후화되면 배터리 발열로 과부하가 발생해 전원이 강제로 꺼지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성능 제한 기능을 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과 소송이 이어졌고 결국 애플은 사과 후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2018년 운영체제 iOS 업데이트로 사용자가 배터리 성능 조절을 비활성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배터리 게이트에 대한 소비자 집단 소송이 이어졌다. 미국 애리조나 주 포함 약 36개 주는 애플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애플의 태도는 궁극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플에서 신형 아이폰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느끼게 했다는 주장이다.

그 결과 이번 추가 합의금 지불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애플은 과실 인정이 아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금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은 2월 초 애플이 의도적으로 구형 아이폰 속도를 떨어뜨린 사실에 대해 2500만유로(약 32억원)의 벌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한달간 애플 프랑스 공식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공지하도록 명령했다. 애플은 이를 받아들였다.

국내에서도 애플 배터리 게이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018년 3월 아이폰 사용자 총 6만4000여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배상금은 원고 1인당 20만원을 청구했다. 국내에서는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소송 접수는 마감된 상태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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