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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발굴 나선 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박차”

이종현
지난 27일 개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 비전 선포식 모습
지난 27일 개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 비전 선포식 모습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0일 관계부처와 함께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 참가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세청, 통계청, 산림청, 사회보장위원회 등이다.

이날 협의회의 주제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가명정보’의 결합 사례 발굴이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공공기관 등과 함께 수요발굴, 사전협의 등을 거쳐 ▲의료+인구 ▲금융+보훈 ▲소득+복지 ▲통신+유통 ▲레저+건강 등 5개 분야 7개 시범사례를 선정했다.

가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결합사례의 경우 스팸신고정보와 통신사 가입정보를 결합해 스팸발송자의 행태를 연구한다. 나날이 늘고 있는 불법스팸을 탐지·차단하는 기술을 정교화하고 관련 제도·시스템 개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암센터에서는 암종별 치료 내역과 암치료환자의 생존여부, 사망원인 등을 결합해 항암제 치료효과 및 암종별 사망위험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암 질환 고위험군에 예방 중심의 선제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항암치료제를 개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결합 시범사례의 추진 및 성과 달성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테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시범사례 5개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시범사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오늘 협의회는 지난 8월 시행된 개정 데이터3법 시행과 함께 새로이 도입된 가명정보 결합의 실질적 활용을 논의하는 첫 자리였다”며 “이날 논의된 시범사례가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실제 활용성을 높이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소통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선도 사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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