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 반발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과잉입법 우려가 크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 경과를 지켜본 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각각 중대재해처벌법을 발의했다. 재해 발생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는 정도를 강화했다.
토론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는 경영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개정 산안법에서 이미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라며 “산안법 적용상황을 평가한 이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과잉규제 입법일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보다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 정책적 효과도 낮다”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오히려 적극적 능동적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또 “원청에게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 위험방지의무 및 사고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안전관리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산안법은 지난 10월1일 시행했다. 사실 개정 산안법도 과잉 지적을 받았다. 사업주 처벌과 관련된 안전 보건규정이 광범위(673개)한 탓이다.
법조계도 걱정을 표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형벌이 대단히 무겁기 때문에 오히려 적용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볼 때도 보편성 등이 결여됐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