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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넷플릭스 국내대리인 점검대상 제외는 역차별”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내대리인 지정 점검 대상에서 넷플릭스가 제외되면서 역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지난 9월10일 발표한 34개 해외기업 국내대리인 실태점검 결과에서 글로벌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은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 9(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는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등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10월 한달에만 국내 결제액이 500억원 이상 돌파하는 등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보위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에 영업소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

양정숙 의원은 “국내 법인이 서비스 제공 주체라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없을 수 있겠지만, 국내 법인이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과 공개 등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적용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이는 현행법상 과태료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보호업무 관련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정숙 의원은 “개보위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자를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지금처럼 운영한다면 오는 10일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 업무에서도 국내대리인제가 형해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를 포함한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며 “국내외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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