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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홈쇼핑 송출수수료 상한제 도입해야”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받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실은 “IPTV 사업자를 중심으로 유료방송시장이 재편되면서, 유료방송과 홈쇼핑간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유료방송의 협상력 우위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커져 상한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하고,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최근 유료방송 시장의 M&A와 수직계열화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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