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탈중앙화, 법적으로 증명" 블록스택, SEC에 의견서 제출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탈중앙화'를 법적으로 증명하려는 사례가 등장했다.
블록체인 플랫폼 프로젝트 블록스택(Blockstack)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블록스택의 가상자산 STX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블록스택은 지난해 SEC로부터 토큰 판매를 허가 받은 바 있다. 미국 연방증권법의 ‘Reg A+’ 조항을 활용해 일반 투자자에게 합법적으로 가상자산을 판매했으며, 블록스택의 STX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됐다.
이에 블록스택은 STX가 더 이상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미국 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STX가 거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기업이 STX 토큰에 관여할 수 없다는 '탈중앙화'를 증명해야 한다. 오는 2021년 초 블록체인 플랫폼 '스택스 블록체인 2.0'이 출시되면, 회사 측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제한적인 역할만 할 것이라는 게 블록스택 측 주장이다.
블록스택에 따르면 회사는 '스택스 블록체인'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으며, 신규 토큰도 발행할 수 없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은 네트워크 운영자들과 커뮤니티의 과반수 동의로 이루어진다. 탈중앙화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스택스 2.0 출시를 맞아 블록스택 PBC(법인명)는 히로 시스템즈(Hiro Systems) PBC로 리브랜딩된다. 탈중앙화를 유지하고자 스택스 블록체인에 관여하지 않고 개발 도구를 만드는 데에만 집중하기 위함이다.
무니브 알리(Muneeb Ali) 블록스택 CEO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스택스 블록체인 2.0 출시 이후 STX는 더 이상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SEC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면 미국 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합법적으로 STX가 유통된다. 증권으로 분류됐던 토큰이 증권을 벗어나는 최초의 사례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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