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

[가명정보결합①] IT서비스업계, 가명정보결합에 뛰어든 이유는?

이상일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데이터 댐’ 구체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이 중요해진 가운데 민간 기업들이 가명정보결합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준비 중이다. 마이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개인정보의 익명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 제공, 유통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디지털데일리>는 4회에 걸쳐 가명정보결합전문기관에 선정된 IT서비스업체들의 전략을 알아본다.<편집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주식회사, 더존비즈온 3곳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최종 지정 확정했다.

'가명정보'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을 받아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곳을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SDS, 통계청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민간기업으로는 삼성SDS, SK C&C와 더존비즈온이 주목된다. IT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결합기관 지정 신청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결합전문기관 자체는 결합신청을 받아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존비즈온 송호철 상무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수많은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이 생겨났지만, 개인정보와 같은 기업과 기관의 입장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통은 개인정보나 기업신용정보 관련 법적 제약으로 유통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부가가치 높은 데이터 유통을 위해선 개인의 비식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데이터지만 가치는 높은 데이터. 이를 위한 기반 작업이 바로 가명정보결합이다.

다만 결합된 가명정보를 결합을 수행한 결합전문기관이 활용하거나 결합전문기관이 자신의 데이터와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직접 결합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한 부분이다.

때문에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 민간 기업으로서 수익성 확보는 쉽지 않다. SK(주)C&C 전철희 DT 엑스퍼트 그룹장은 “결합전문기관으로서, 아직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현재 데이터 결합사업 자체만으로는 규모 있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 결합에 따른 시장 규모도 정확히 산출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업체들이 뛰어드는 이유는 가명정보결합이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융합 시장에 있어 기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정책의 핵심 축 중 하나인 ‘데이터 댐’에 데이터를 채워 넣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가명정보결합기관으로서 향후 발주될 기업의 데이터 융합 사업,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 등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해 보인다.

정부가 공인한 가명정보결합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데이터 관련 연관사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적으로도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빅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늘어나면서 결합 요청을 위한 데이터의 규모가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선 안정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와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기술을 확보 여부가 중요해진다.

가명정보결합기관은 유의미한 대용량 데이터의 결합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인프라 자원과 활용에 대한 노하우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이번에 결합기관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자체 시스템 구축 및 확충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가명정보결합을 위해선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추가 정보(Key)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생성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검출, 인지 및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며, 결합 키(Key)를 활용한 이종 산업간 가명정보의 결합과 검증이 전문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더불어 업무의 보안성이 중요하므로 관련 시설의 독립적 구현이나 철저한 출입관리 등 전담 행정정책과 설비 확보를 필요로 한다.

SK(주) C&C는 판교 데이터센터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 전담 조직과 운영인력 지정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더존비즈온도 안정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와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삼성SDS는 데이터결합분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위의 서면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증된 서비스와 인프라를 완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이상일
2401@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