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규제, 다른 국가보다 까다로워"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블록체인 기술기업 헥슬란트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특금법 개정안과 시행령의 쟁점과 향후 개선 방향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3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대비해 가상자산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간됐다. 또 향후 개선 방안과 관련, 업계가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 기업에 장애물”…다른 국가보다 규제 까다롭다
보고서는 특금법 개정안의 쟁점을 크게 네 가지로 봤다. ▲규제 대상의 범위(특금법 개정안 제 1조) ▲신고 수리 요건(특금법 개정안 제 7조) ▲추가 의무사항(특금법 제 8조)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의 의무부과 기준(특금법 제 11조) 등이다.
우선 특금법 개정안은 매도, 매수, 교환, 관리 등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특금법 시행령은 규제 대상을 가상자산 거래 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특금법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광범위하게 본 반면, 종속 법령인 시행령이 규제 대상을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는 상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영국처럼 과학적인 기준으로 접근하지 않아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남았다고 평가했다. 사업자들이 더 명확한 규제의 국가로 이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 수리 요건에 대해선 자금세탁방지 외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엄격한 요건에 주목했다.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을 지원하는 사업자들은 이러한 요건을 갖춰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보고서는 “ISMS 최종 인증서 발급까지는 12~13개월의 시간과 약 2억원의 비용이 든다”며 “행정적,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한국에서 창업하려는 기업에게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추가 의무사항 중에선 오더북(거래장부) 공유 금지에 특히 주목했다. 특금법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이 다른 사업자의 고객과 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제휴’의 정의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우선 모-자회사간 오더북 연동도 규제 대상이라는 점에서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분석했다. 또 A사업자의 고객을 대상으로 B사업자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서로 다른 사업자의 고객 간 거래로 해석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제휴’에 대해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자금이동규칙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시행 시기는 1년 유예됐지만, 자산 전송 시 수집해야 하는 정보는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국내에서는 거래소뿐 아니라 가상자산보관업자, 지갑 사업자, 장외거래 사업자 등도 송수신의 상대방이 된다.
◆“국익 빼앗길 수 있어…업권법 추가 마련 필요”
이 같은 문제를 고려했을 때, 보고서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을 “다른 국가에 비해 까다로운 규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 사항을 수렴하고 규제당국 고유의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한국의 규제가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자산사업자보다는 규제당국의 입장을 고려한 규제임을 지적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의 개시 기준을 은행이 평가하는 게 대표적이다. 규제 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은행에 책임을 위임했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 중인 만큼, 국익을 빼앗길 수 있다는 비판도 포함됐다.
이에 특금법 개정안에 이은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이 생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업태에 대해 부정적인 색채를 버려야 한다”며 “해외에 뒤처지지 않도록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업권법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의 쟁점 및 개선 사항은 오는 20일 열리는 오는 20일 열리는 <디지털데일리> 웨비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웨비나에는 이번 보고서를 펴낸 헥슬란트의 노진우 대표가 참석해 특금법 관련 쟁점을 설명한다.
또한 박재민 이드콘2021 준비위원장,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 남두완 메이커다오 한국 대표도 참석해 2021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에 관해 논의한다.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데일리> 홈페이지 배너의 ‘2021년 가상자산 웨비나’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종훈 대표, 한미사이언스 주식 105만주 매각… 상속세 납부 목적, 이면에 불가피한 속사정?
2024-11-15 18:04:20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겠다”… 삼성∙보잉 사례 참고했나
2024-11-15 17:19:23[DD퇴근길] 네이버 밴드, 美 MAU 600만 돌파…IT서비스업계, 연말인사 포인트는
2024-11-15 16:53:04비트코인이 불지른 가상화폐 ‘불장’… 금융당국,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2024-11-15 16: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