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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견제구…조성욱 “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 정당성 갖춰”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사진>이 ‘온라인플랫폼법’ 칼자루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온라인플랫폼법’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는 가운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나서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며 방통위를 견제했다.

26일 조성욱 위원장은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 ‘2021년 공정거래정책방향’ 온라인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로 나뉘어 온라인플랫폼법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구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공정위가 제시한 정부안을 비롯해 정무위원회 김병욱‧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공정위가 규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과방위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법 특별법 형태로 방통위에 집행권한을 부여한다.

이날 조 위원장은 “입법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공정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절차적 정당성에 공감하고 있다. 입법에 대해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지난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고, 오랜 기간 타부처와 협의를 마친 후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서는 ▲중요사항 서면 교부 ▲불공정행위 금지 ▲분쟁조정제도 등이 포함됐다. 기초적인 계약서 교부를 통해 분쟁 소지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표준계약서와 공정거래협약의 바탕이 된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입점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신규 서비스와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 성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모든 것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분쟁을 어떻게 막을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부연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공정위 입법안에 대해 과잉 규제라며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일률적 적용 문제, 영업비밀침해, 과도한 과징금, 스타트업 피해 등을 지적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계약서 변경과 해지에 대한 내용이 법에 포함돼 있다. 계약서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분쟁 소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기 때문”이라며 “갑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랜 고민의 결과로, 분쟁조정 협의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은 고시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상한선이 2배로 올라간 것은 맞으나,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며 8월에 연구용역이 나올 예정이다.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입점업체 보복행위, 시정명령 미이행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고발하지 않는다. 동의의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피해자 대상 실질적 보상을 위해 손해배상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을 위반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득을 줄이기 위해 과징금을 상향하고 손해배상 비용까지 얹겠다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 법안은 연매출 100억원 이상,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사뿐 아니라, 영업이익은 적지만 거래액만 많은 중소 스타트업에도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매출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해외 사업자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조 위원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기업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다 적용된다”며 “역차별 문제 해소하면서, 새로운 플랫폼 들어올 수 있는 성장 여지는 충분히 고려했다”고 발언했다. 또,“플랫폼 간 거래관계 문제도 있지만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간 문제도 있다. 종사자 간 이슈도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조 위원장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으로 플랫폼과 소비자 간 문제에도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인플루언서 뒷광고와 후기게시판 조작 등 기만행위 시정에도 나선다. 필요한 경우, 임시중지 명령을 확대하고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중도해지 때 환불제한 등 불공정약관도 시정한다. 온라인몰 배송 전 취소된 주문에 배송비를 부과하는 불공정행위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ICT특별전담팀을 재편해 앱마켓과 O2O분과를 신설하고, 상반기 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한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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