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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구글 갑질방지법 조속히 처리해야…野 협조 촉구”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구글이 오는 10월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본질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 구글갑질방지법 조속히 처리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의 법안 통과 협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글이 수수료를 인하하면 당장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우월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자사의 결제방식을 강제한다는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국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 적용하고 수수료율도 30%로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후 국회에서도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요를 막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구글은 최근 일부 의원실에 “수수료를 낮출 테니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에서 “더 늦기 전에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국내 앱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8일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지난 2월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인앱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합의된 조항의 우선 처리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회의장 바깥에서 성명서로 입장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법안소위를 열고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미 합의된 의사 일정마저 번복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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