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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퇴근길] 아이폰‧애플워치, 마스크 써도 잠금해제

채수웅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이폰‧애플워치 사용자는 마스크를 낀 채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iOS 운영체제 14.5를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때 페이스 아이디를 실행할 수 없어 불편했었죠. 이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애플워치와 아이폰이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네요. 애플워치를 손목에 착용한 상태에서 마스크 낀 얼굴로 아이폰을 바라보면, 애플워치가 ‘햅틱 피드백’을 보내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시킨다네요.

앱 추적 투명성도 높였습니다. 앞으로 다른 업체가 데이터 공유를 목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추적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 앱이 아이폰 내 다른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검색 내역 등을 추적하려고 하면, ‘추적을 허용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사용자는 추적을 거부할 수 있고, 설정에서 어떤 앱이 추적 허가를 요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기 최초 설정 때 원하는 시리 음성을 선택할 수 있다네요. 시리를 이용해 아이폰 영상통화 서비스인 그룹 ‘페이스타임’을 걸 수도 있어요. 더 다양한 표정과 인종, 성별을 가진 커플 이모티콘도 추가됐습니다.

"크롬 비켜!" 네이버 웨일, 3년 안에 브라우저 1등 목표

네이버 웨일이 3년 안에 국내 브라우저 시장에서 1등이 되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브라우저 시장의 절대 강자 크롬을 잡겠다는 것이죠. 업계에서 보는 크롬의 국내 점유율은 70%에 가까운데 반해 웨일은 한자릿수대인데요. 과연 어떤 전략으로 크롬을 제치겠다는 것일까요?

우선 네이버는 ‘로컬 유저 퍼스트(Local User First)’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서비스들로 중무장하겠다는 것이죠. 실제 웨일은 듀얼 탭이라든지 퀵서치, 사이드바 등 기성 브라우저에 없는 신기능들을 주로 선보여왔습니다. 모바일과의 연결성도 주요 경쟁력으로 꼽습니다. 최근 출시한 ‘그린드랍’ 기능은 네이버앱에서 보던 웹 페이지를 PC 웨일에서 이어서 보거나, 네이버앱에서 탐색한 파일을 PC로 보낼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웨일을 단순 브라우저로 보지 않고 하나의 전방위적인 웹서비스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브라우저는 디스플레이와 네트워크가 있는 차량·로봇·공장 등으로 브라우저 생태계를 무궁무진하게 확장할 수 있어,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게 네이버의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 브라우저가 있다는 것은 곧 웹 생태계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이고, 이는 외국 브라우저의 기술이나 정책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웨일이 과연 3년 안에 국내 1등 브라우저 포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충성고객 잡아라”…e커머스 멤버십 중요도 '쑥'

e커머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고객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경쟁사로 빠져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선 특정 업체에서 상품·서비스를 구입하기 시작하면 이후 다른 유사 서비스로 바꾸기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른바 '자물쇠 효과'를 노리는 거죠.

멤버십 서비스를 가입한 고객은 한 곳에서 더 많이, 더 자주 구매한다는 통계도 나왔는데요. 티몬이 지난 3월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전체 구매액과 건당 평균 구매액이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3.4배, 2.4배 상승했습니다. 각 업체별로 멤버십 비용을 월 구독료 혹은 일년 단위로 지불해야하는데요. 그 이상으로 주려하다보니 가입비 자체는 수익을 늘리는데 미미하다는 입장입니다. 출혈 경쟁을 감안하고 고객 확보에 사활인 모습입니다.

중간광고 홍수시대 온다…지상파도 7월부터 시행

7월부터는 지상파 방송에서도 중간광고를 시청(?)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꼼수 중간광고로 평가되는 분리편성광고(PCM)을 통해 사실상 중간광고를 모든 지상파 방송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꼼수가 아닌 이제는 법적으로 당당하게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핵심은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중간광고 규제 완화인데요. 오는 7월부터 지상파 방송사들도 유료방송이 하고 있는 중간광고를 그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45분당 1회, 60분 프로그램은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해 최대 6회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60초 광고후 보겠다는 멘트를 듣게 되겠네요. 이미 PCM을 하고 있으니 시청자 입장에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점점 시청권이 제약받고 광고 홍수시대로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수가 없네요.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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