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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홍수시대 온다…지상파도 7월부터 시행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됐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광고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가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유료방송 채널(PP) 뿐 아니라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에서도 중간광고 홍수시대를 맞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중간광고 규제 완화다. 그동안 PP들과 달리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광고를 할 수 없었다. 공익성이 최우선 가치인 지상파 방송사들이 시청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광고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꼼수 중간광고인 분리편성광고(PCM)을 통해 사실상 중간광고를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1부 2부로 나누어 중간에 광고를 하는 식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지상파 방송사들의 PCM 프로그램수는 86개로 이에 따른 광고수익은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의 중간광고 전면 도입으로 지상파 방송사들도 더이상 눈치보며 PCM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현재 유료방송의 경우 45분당 1회, 60분 프로그램은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해 최대 6회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광고 총량(편성시간당 최대 20/100, 일평균 17/100), 가상·간접광고 시간(7/100)도 동일하게 규정했다.

다만, 방통위는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허용원칙을 신설했다. 또한,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음성 등으로 고지하고 자막 크기를 화면의 1/32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 ▲1개 국가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규제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 편성규제 등도 완화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30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광고 관련 사항은 7월 1일, 편성 관련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해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며 “아울러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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