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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야당 “하필 선거 앞두고”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이 최종 결정됐다. 이르면 6월에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가 편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간광고의 경우 신문산업, 유료방송P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KBS 등 공영방송의 자구노력도 없는 상황에서 중간광고 전면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서울시장 등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상파 방송사들의 숙원사업인 중간광고 전면허용함에 따라 선거용 정책이라는 야당의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들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시장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반영해 의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1월 13일 중간광고 전면 도입, 신유형 광고 허용 등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 의견을 조율해 최종 방안을 마련했다.

중간광고 전면 허용, 분리편성광고와 중간광고의 시간·횟수 통합적용 기준 등의 중간광고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광고총량 등 매체 간 규제차이 해소는 기존 입법예고안을 유지했다. 현재 유료방송의 경우 45분당 1회, 60분 프로그램은 2회, 이후 30분당 1회, 최대 6회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돼있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주류 등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품목에 대해 개별법상 해당 광고가 허용되는 시간에 한해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존중해 입법예고안에서 삭제하고 이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미디어에서의 음주장면 증가로 청소년 음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개정안은 의결됐지만 이해관계자간, 여야 상임위원간 의견은 엇갈렸다.

지상파 방송사들과 JTBC는 중간광고 전면허용에 찬성했다. 하지만 신문협회나 PP협회 등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신문협회는 이미 편법 분리편성광고(PCM)으로 중간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상임위원간 의견도 엇갈렸다.

야당측 상임위원들은 KBS 등 공영방송의 자구노력도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펴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야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동의하지만 이 시점에서 전면허용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경영 애로를 해결해주는 건데 정작 KBS 자구노력은 없다"며 "작년 재허가 때 자구노력 조건을 달았지만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형환 위원 역시 "굳이 오늘 처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정책결정에 고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규제형평성 해소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안건 통과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측 추천 위원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계속 논의해온 사안으로 선거를 앞두고 한다는 것은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중간광고 허용은 지상파 혜택이 아니라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라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기로 이미 보고돼있던 사안"이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위원도 "중간광고 도입은 공정경쟁 틀에서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미 PCM으로 시청권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시청자 보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도 "제도권 밖에 있던 것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이 과제가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속에 여당측 위원들의 찬성으로만 안건이 의결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2개월의 유예 기간 뒤 시행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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