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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마다 광고 본다…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현재 프로그램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허용돼 있는 중간광고가 지상파 방송사들에게도 허용된다. 이미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우 중간광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분리편성광고(PCM)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간, 횟수 규제가 어려워 시청자 불편으로 이어진 만큼, 하나의 제도적 틀에서 중간광고를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중간광고 이외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7가지 방송광고유형 이외의 신유형 광고도 허용된다. 전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시청에 있어 광고가 늘어나 시청자 불편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3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가 마련한 방안은 크게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 ▲방송 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방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중간광고의 전면 허용이다. 그동안 PP들과 달리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광고를 할 수 없었다. 물론, 지상파 방송사들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1~2부 등으로 분리편성, 사실상 중간광고를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방통위의 중간광고 전면 도입으로 지상파 방송사들도 더이상 눈치보며 PCM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현재 유료방송의 경우 45분당 1회, 60분 프로그램은 2회, 이후 30분당 1회, 최대 6회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돼있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방통위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리편성광고와 같은 편법적 광고를 방지하고 시청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전면도입으로 시청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기준도 모호하다. 방송사 입장에선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극적 긴장감이 높을 때 중간광고를 넣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시청권 침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뉴스에도 중간광고가 도입된다. 다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우 현재 뉴스에도 PCM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전망이다.

여기에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도 도입된다. 현재는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7가지에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유형 방송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후규제 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간광고 도입에 신유형 광고 도입까지 앞으로 방송 프로그램 광고 비중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전면 도입이 지상파 방송에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규제 합리화 방안 중 하나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매체간 균형 발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법 상 편성규제 원칙과 부문별 편성비율 규제 등도 전면 재검토한다.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및 미디어렙 체제(방송광고판매대행체제) 전반에 대해 2022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를 현행 매월 50% 이하에서 반기 6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장르간 혼합 추세로 교양, 오락 방송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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