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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적의 검, 왜이러나…청불 등급 알고도 12세 서비스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중국 모바일 게임 '기적의 검' 서비스 업체 4399코리아가 국내에서 꼼수운영을 해왔다는 지적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특히, 게임 이용등급 관련 문제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규제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방치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12세 이용가로 자율운영돼 왔던 기적의 검은 지난 19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게임위는 특정 레벨에 도달하면 유료 재화를 사고팔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기적의 검이 게임 초반부에 시장 시스템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등급분류 기준을 교묘히 회피했다는 판단에서다.

게임위는 결제를 통해 얻은 가상 재화 등으로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내린다.

게임위 관계자는 "기적의 검은 특정 레벨 도달 시 유료 재화를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12세 이용가 등급을 유지하기에는 모호하다고 판단, 직권 재분류를 거쳐 지난 19일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기적의 검은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2019년 9월부터 올해 4월18일까지 약 1년 반이 넘도록 12세 이용가로 안내돼 왔다.

구글플레이는 게임위 통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기적의 검의 등급 안내를 '18세 이용가'로 수정했다. 이로써 해당 일로부터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또는 업데이트된 기적의 검 앱에서만 시장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4399코리아 기적의검이 지난 16일 구글플레이(왼쪽)에서는 12세 이용가로 안내돼 왔으나, 27일 구글스토어(오른쪽)에서는 18세 이용가로 안내되고 있다.
4399코리아 기적의검이 지난 16일 구글플레이(왼쪽)에서는 12세 이용가로 안내돼 왔으나, 27일 구글스토어(오른쪽)에서는 18세 이용가로 안내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앱 마켓인 원스토어의 경우는 달랐다. 4399코리아는 게임위의 재분류 전인 지난 3월25일부터 원스토어에서 시장 시스템을 삭제한 뒤 기적의 검을 운영했다. 이용등급은 기존과 같이 12세 이용가로 유지했다. 즉, 시장 시스템이 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애초에 알고 있던 셈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장터인 구글 스토어에서는 최대한 많은 이용자 모집을 위해 규제기관의 처분전까지 12세 이용가로 이용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임을 제공하는 업체(게임회사)가 게임 콘텐츠 유통을 원할 경우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들에 게임을 등록해야 한다. 이곳들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때 게임회사는 게임위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정식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된 게임물에 대해 직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게임물의 등급을 변경하도록 조치하는 식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해외 게임사 측에는 해당 통보 사실이 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에게 이를 통보한다. 앱 마켓들은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등급분류를 수정할 수 있다"며 "4399코리아가 해외 기업의 한국 법인이다보니, 해당 사실을 숨기고 지난 1년 반 이상을 운영해온 것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국내법으론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399코리아가 국내에서 꼼수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또 있다. 현재 12세 이용가로 등급 표시가 돼 있는 4399코리아의 '스토리테일', '무천: 신들의 세계'도 유료 재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이는 모두 18세 이용가로 재분류돼야 한다.

게임위 관계자는 "스테리테일 등 해당 게임사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들의 경우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돼온 부분도 있어, 게임위에서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4399코리아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용 등급이 변경됨에 따라 거래소 시스템 유무에 따른 변화가 있었을 뿐 스토리 등 콘텐츠가 크게 변경되거나 하진 않은 것 같다"며 "현재 네이버에서 12세 이용가로 안내되고 있는 부분은 네이버가 정보를 끌어다가 올리는 형식인데, (시정 조치가) 반영은 아직 안된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4399코리아는 이용 등급 변경과 관련해 네이버 측에 정보 수정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 관계자는 "자사는 게임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보통 최소 10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소요된다"며 "이용 등급을 자의적으로 낮춰 서비스해오다 시정 통보 조치를 받았다면 해당 회사 측에서 정보 수정 요청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이버 검색 상에서 기적의 검 이용 등급과 관련한 내용은 빠르게 수정 조치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왕진화 기자>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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