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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클로즈업] ‘모든 유튜브 영상에 광고’…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구글이 다음달부터 모든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됐다. 새로 개정한 약관에 따른 것이지만, 벌써부터 유튜버들과 이용자들의 반발이 크다. 창작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모든 콘텐츠에 광고를 붙이고, 심지어 수익까지 구글이 가져가는 통에 거대 플랫폼을 앞세운 갑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9일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유튜브 서비스 약관 변경사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유튜브는 플랫폼상의 모든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가 있으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채널의 동영상에도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 말인즉 구글이 유튜브 내 모든 영상에 자유롭게 광고를 붙일 수 있다는 의미다. 원래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 가입한 구독자 수 1000명 이상의 채널에만 광고를 게재했고, 유튜브가 그 수익 중 일부를 나눠가지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약관 변경으로 구독자가 1명만 있어도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된 데다, YPP 미가입 채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고스란히 유튜브에 돌아가게 됐다.

이는 창작자와 수익을 나누겠다던 유튜브가 독자적인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 실제 이번 약관 변경으로 유튜브는 막대한 광고 매출을 추가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튜브는 이미 미국에서 해당 약관을 지난해 11월18일자로 변경했고, 이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까지 추가 적용한 것이다. 실제 유튜브의 주 수익원은 광고 매출로,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유튜브 광고 매출은 60억500만달러(한화 6조72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49% 급증한 수치로, 구글 전체 광고 매출 증가율보다 더 큰 성장폭을 보여주고 있다.

유튜브 유료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수시로 나오는 광고를 피하려면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모델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광고 수익 창출과 유료 서비스 확대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셈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이용료(부가세 포함)는 안드로이드 기준 1만450원, 애플 앱스토어 기준 1만4000원이다. 현재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 수는 19억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약관 변경으로 유튜버들과 이용자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해당 약관이 적용된 미국에서는 항의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포브스는 “소규모 유튜브 채널은 광고가 없어서 시청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영상을 즐기고, 또 창작자들은 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선택권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유튜브에는 수익성 콘텐츠 외에 비영리·공익적 콘텐츠도 다수 게재돼 있어 이 경우 콘텐츠 공급자와 구독자 모두 불편을 겪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구글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국내 약관 변경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약관법을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역시 약관 심사에 들어가려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부터 접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약관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고, 표준약관제도의 경우에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사업자 자율의 영역”이라면서 “국내에 법인이 없는 경우 관할권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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