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툭하면 먹통 유튜브…구글, 2시간 서비스 중단시 한국어로 피해 안내해야

채수웅

-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서비스 중단 고지의무 4시간서 2시간으로 단축
- 중단 및 피해보상 고지도 한국어로 조치해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앞으로 유튜브 장애가 2시간 이상 발생할 경우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글은 이용자에게 피해사실을 한국어로 알려야 한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된 서비스가 중단시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 했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을 비롯해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물론, 서비스 제공이 수십분에 그쳐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사과하는 사업자가 대부분이지만, 법적으로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해야 법적인 고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서비스 이용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 으로 단축하고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해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도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즉, 4시간 이상 피해가 발생할때만 고지해야 했던 것을 서비스가 2시간만 중단돼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장애가 4시간 이상 발생해야 이용자에게 피해사실을 고지하도록 돼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2시간 장애가 발생할 때부터 고지 의무를 지게 된다"며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해 고지하는 방법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구글 유튜브 먹통 사태가 한 몫했다.

지난달 12일 오전(한국시간)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남미,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유튜브 서비스 장애를 겪다가 2시간여만에 정상화 된 바 있다. 이달 14일 오후에도 유튜브를 비롯한 구글 서비스 전반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글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상태 대시보드’를 통해 서비스 중단, 문제 등을 안내했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구글은 한국 블로그, 구글코리아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당시 사태에 대한 한국어로 된 안내나 사과 메시지는 찾을 수 없었다.

유튜브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기면서 서비스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은 물론, 이용자 보호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