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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페이스북과 공모? 구글, 또 반독점 소송 휘말려

이대호
- 텍사스 등 미국 10개 주정부, 광고 입찰서 구글 반경쟁적 행위 주장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구글이 또 반(反)독점 소송에 휘말렸다. 텍사스 등 미국의 10개 주정부가 소송에 동참했다.

소송 연합을 주도하는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16일(현지시각) 구글에 대한 소송 제기를 공식 발표했다. 구글의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독점에 페이스북과의 반경쟁 협약 등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텍사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페이스북 고위 경영진들이 광고 입찰 경쟁의 핵심을 훼손하는 계약적인 계획에 동의하도록 유도했다. 양사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최대 경쟁자다. 외신에선 소송문을 들어 양사가 광고 입찰 경쟁을 피하고 구글이 페이스북에 일정 혜택을 줬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구글을 겨냥해 “수조 달러의 독점력을 뻔뻔하게 남용하고 있다”며 “이 광고 독점에서 구글은 투수, 포수, 타자, 심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내부자 정보’를 거래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주와 연방법상 반시장적이고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가 혁신을 억누르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한다고 보고 구글의 기만적인 관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기업 독과점 문제 해결 전문가그룹인 오픈마켓연구소(Open Market Institute)의 배리 린 전무는 법무부 소송을 지지했다. 그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힘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무너뜨리고 21세기 개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소 과격한 발언으로 기업 독과점을 경계했다.

구글 측은 소송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력 방어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또 “디지털 광고 가격은 지난 10년간 하락했고 광고 기술료도 떨어지고 있다”며 “구글의 광고 기술료는 업계 평균보다 낮다. 경쟁이 치열한 산업의 특징”이라고 페이스북과의 공모를 부인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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