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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업권법 위한 TFT 발족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가 가상자산업권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및 시행령 심의 과정에서도 TFT를 운영하며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업권법 TFT를 통해서도 제정 과정에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 산업 및 기술의 발전 ▲소비자 보호 ▲법적 안정성 제고 등 장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업권법 TFT의 단장은 이종구 협회 자율규제위원장(前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맡았다. 이 위원장은 “업권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산업과 기술 발전, 이용자 보호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통합안이 도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갑수 협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업권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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