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 수립···정부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으로 확산”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오는 8월 시행되는 금융 마이데이터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는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제2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개 안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의결된 2개 안건은 4차위가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다.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의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를 핵심으로 한다.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기관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 기업·기관에 전송토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서비스 수요자는 직접 서류를 신청·발급·전달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고, 서비스 공급자는 타 기업·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격적인 마이데이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오는 8월 시행되는 금융 분야다. 신용정보법에는 이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명시돼 있다. 4차위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4차위는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제도 기반 확립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고 및 데이터 주권 확립 ▲개인데 관한 모든 데이터 제공 원칙 ▲진입규제 최소화 및 철저한 사후관리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반조성에 주력 등을 꼽았다.

또 4차위는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함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개방하는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돕는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의결했다.

4차위는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의 기본방향은 데이터 플랫폼을 시설(하드웨어·소프트웨어(HW·SW)) 구축 중심의 시스템 플랫폼에서 이용자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거나 예정인 기관들이 실천하고 협업해야 할 10대 실천과제와 중장기적으로 데이터 플랫폼 발전을 위해 필요한 3대 도전과제를 정했다.

10대 실천과제는 ▲통합 데이터 지도로 모든 플랫폼 연계 ▲이용자 수준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간편한 사용자환경 제공 ▲이용자 요구 기반 소통 체계 마련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용어 확대 ▲데이터 출처 명시 및 갱신주기 준수 ▲클라우드 기반 분석 및 운영환경 제공 ▲데이터 확대 및 대가 산정기준 마련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고유 성과관리 지표 마련 등이다.

이와 함께 발표된 3대 도전과제로는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위 획득 ▲데이터 분류 기준 마련 ▲데이터 프로덕트 프로젝트 매니저(PM) 도입 등이 있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문제는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및 지원을 요청해왔던 주제”라며 “수십여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쳐 민간 의견을 종합해 만들어진 안건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4차위 전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일상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체감이 획기적으로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국민과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이 함께 데이터 경제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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