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네이버·삼성 등 20여 기업 5G 특화망에 관심…이용대가 해외보다 ↓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29일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5G 특화망은 통신사가 아닌 기업들도 5G 주파수를 확보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28GHz 대역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GHz 대역과 함께 Sub-6GHz(4.7GHz) 대역 주파수도 함께 공급해 다양한 기업과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사진>과의 일문일답.
Q. Sub-6㎓를 28㎓와 동시 공급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Sub-6㎓에 수요가 집중될 것 같은데 28㎓를 원하는 사업자가 있는가.
정부가 이번에 28㎓ 대력과 4.7㎓를 동시에 공급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B2B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20여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수렴을 했다. 28㎓ 대역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확인됐다. 다만, 아직 신청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업명은 밝히기 어렵다. 특화망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28㎓대역을 활용해 충분하게 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앞으로 심사과정을 거쳐서 28㎓ 대역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Q. 4.7㎓ 대역을 확보하게 된 배경과 기존에 어떤 주체가 쓰던 것인지.
이번에 4.7㎓대역을 발굴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특화망 주파수의 성격을 감안해서 지역적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다. 여러 대역을 놓고 Sub-6 대역 중에서 공동이용이 가능한 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존에 4.7㎓ 대역은 서해안과 일부 동해안의 도서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용 고정 마이크로웨이브 용도로 사용됐다. 이 대역을 활용했을 때 충분히 지역적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이 됐고 해당 시설자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서 무리없이 공급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공급대역으로 선정하게 됐다.
Q. Sub-6 대역 수요기업은 어떤 곳이 있는지, 사용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에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다양한 기업들을 접촉하면서 의견수렴을 했다. 의견수렴을 했을 때 Sub-6 대역에 대한 수요를 제기한 기업도 있고, Sub-6 대역과 28㎓ 대역을 동시에 활용하겠다는 기업들도 있었다. 다만, 아직 정식 신청절차 이전이기 때문에 정부가 미리 기업명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활용 사례는 스마트팩토리나 스파트팜, 로봇,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고화질영상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28㎓ 대역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지난 1월 5G+ 전략회의에서 6㎓ 이하 대역은 지역 공동사용 등을 통해 추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파수가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됐다. 28㎓ 대역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는 아니다. 동시공급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는 그러한 시장에서의 업계의 수요와 단말이나 장비 생태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Q. 주파수 이용대가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28㎓ 대역은 무선국 구축 등과 같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용대가를 Sub-6 대비 대폭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할당대가를 정함에 있어서 특화망 사례가 있는 독일과 일본 사례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해외 대비 높지 않게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을 했다. 독일의 경우에 10년간 1000유로인데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130만 원 정도 이다. 그 수준에서 비춰봤을 때 독일보다는 높지 않다고 본다.
Q.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 28㎓ 5G 특화망으로 구축을 한다면 1년에 얼마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금액을 저희가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서비스 모델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진입할 것인지 또는 자가망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Sub-6 대역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주파수 할당대가만을 놓고 보면 100㎒ 폭을 대도시 지역에서 1년간 쓴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연간 60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0분의 1 수준으로 감경되는 28㎓ 대역을 활용할 경우에는 연간 6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박태완 주파수정책과장) 면적은 1km²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만약 과기정통부 청사면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다. 1km² 면적은 가로, 세로 100m짜리 면적에 100층 있는 건물의 면적과 같다. 과기정통부 청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으니까 금액이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Q. 28㎓ 대역을 데이터용으로 할당받을 경우 무상공급하는 Sub-6 대역폭은 어느정도인가.
28㎓ 대역만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현재 장비의 특성상 앵커용 주파수가 필요하다. 신호 제어용으로 쓰는 앵커용 주파수가 필요한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주파수 폭은 4.7㎓ 대역에서 100㎒폭 정도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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