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하는 '전문은행' 도입 추진…특금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발급하기 위해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실명계좌 발급용 전문은행을 도입하고, 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 영업 신고 유예기간도 6개월 연장하는 게 골자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은행 실명계좌(원화 입출금 시) 등을 발급받아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실명계좌를 발급받았던 4대 거래소 외에는 은행으로부터 계좌를 발급받은 곳이 없어 거래소 줄폐업이 예상됐다.
이에 윤 의원은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전문은행은 요건 검증 시 실명계좌 개설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특금법 시행령을 통해 지정된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지위와 책임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계좌 발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거래소가 일반 은행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당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미리 지정한 전문은행으로부터 하여금 해당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위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 거래소가 검증을 통과하면 이를 검증한 전문은행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윤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 적용 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다. 여당을 설득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법안은 동료의원의 회람과 서명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내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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