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진흥법 나왔다…국민의힘 이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나왔다.
2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카이스트에서 암호학을 전공한 사이버보안 전문가로, 보안 관련 전문성이 블록체인 법안 발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제정안이다. 따라서 국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블록체인 업계에 활력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광역자치단체장은 ▲전문인력 양성 ▲연구 개발 및 연구성과 확산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시책을 세워야 한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제정안은 ▲블록체인 진흥단지 조성 ▲블록체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세제 지원 등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창업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영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에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협의체와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대비 기술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블록체인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 분야,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쓰이는 메타버스 분야가 활성화된 만큼 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최대한으로 열어줌으로써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새로운 땅에 늘 새로운 기회가 많듯 대한민국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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