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영업신고, 후 실명계좌 발급” 특금법 개정안에…코인 거래소 ‘환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 없이도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중소‧중견 거래소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란 예측이 제기된다.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기는 법안인 만큼 결론적으로는 계좌가 필요하지만, 이 같은 변화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명희 의원, “실명계좌 없이도 영업신고 할 수 있게 해야” 개정안 발의
조명희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김으로써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영업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신고 유예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가 아닌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영업신고를 마쳐야 현재와 같은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0일여 앞둔 현재 실명계좌 심사를 통과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에 조 의원은 실명계좌가 없어도 영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이후 금융거래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자금세탁방지’라는 특금법의 입법 취지를 위해 금융거래 시 실명계정으로 거래해야 함은 당연하나, 이를 거래소 신고 수리 조건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조 의원은 “특금법의 입법취지로 볼때, 실명계좌는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뿐, 거래소 신고 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실명계좌을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거래소도, 은행도 부담 완화…거래소 업계 “실질적 도움 될 것”
법안에 대한 중소‧중견 거래소 관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결론적으로는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하나, 우선 계좌 없이도 신고를 함으로써 합법적인 사업자가 된 후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금융당국의 판단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부담을 완화한 가운데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발급할 수 있게된다. 신고를 한 거래소는 일차적으로 금융당국의 판단을 거친 거래소이므로, 해당 거래소에 발급하는 게 더 용이하다는 얘기다.
거래소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사업자 신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에서도 실명계좌 발급의 부담을 덜고 거래소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코어닥스, 프로비트, 비트레이드 등이 가입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하 연합회)도 개정안 환영의사를 밝혔다.
임요송 연합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선 신고 수리, 후 실명계좌 발급’을 통한 원화 거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개정안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신고 수리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을 미리 심사하게 되므로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임 회장은 “특금법 통과 이후 은행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신청조차 받지 않는 ‘깜깜이 행정’이 있었고, 이로 인해 브로커들이 난무하는 등 혼란이 가중돼왔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거래소들과 연대하고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의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현행 특금법 조문 상으로는 원화 입출금을 포기하면 실명계좌 없이도 영업신고가 가능하지만, 실제 이렇게 신고하는 거래소는 없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국내 거래소가 원화 입출금을 포기하기도 힘들뿐더러, 포기하더라도 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할 것이란 추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좌가 없어도 신고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문화된다. 그동안 존재했던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원화 입출금만 포기하면 계좌 없이도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는지조차 불명확했다”며 “불명확했던 부분이 명확해진다는 점에서는 개정안이 확실히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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