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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암호화폐 규제 대상서 채굴자‧소프트웨어 개발자 제외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미국 상원에서 인프라법 내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초당적 합의안이 도출됐다.

9일(현지시간)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팻 투미(Pat Toomey) 상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수정한 인프라법 개정안에 대해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인프라법은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를 위해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암호화폐 브로커’에 대한 과세안이다. 상당 규모 세금을 암호화폐 브로커들로부터 걷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브로커들은 고객 거래 정보를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 때 기존 법안이 브로커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해 논란이 됐다. 기존 법안은 “다른사람을 대신해 디지털자산(암호화폐)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누구나 브로커가 될 수 있다”고 명시, 사실상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가 암호화폐 브로커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고객 거래정보가 없는 참여자들조차 규제 대상이 되게끔 했을뿐더러,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팻 투미 의원을 비롯해 신시아 루미스, 롭 포트먼, 마크 워너, 키르스텐 시네마, 론 와이든 의원 등은 개정안을 내놓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브로커’에서 암호화폐 채굴자, 노드(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 운영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은 제외된다. 팻 투미 의원은 “브로커의 정의를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구매, 판매, 거래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내용이 인프라법안에 반영되려면 상원 의원 100명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상원에서 조항 변경을 하지 못할 경우, 이후 진행되는 하원의 심사 과정에서 조항을 삽입해 처리한다면 이를 반영할 기회가 열린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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