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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앞둔 코인 거래소들, 시행 유예된 트래블룰도 벌써부터 ‘장애물’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를 40여일 앞둔 가운데,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트래블룰도 벌써부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은행이 거래소에 트래블룰을 근거로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으라고 권고한데다, 거래소 간 공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트래블룰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마련한 규제로, 가상자산 전송 시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룰을 말한다. 특금법 내용 중 하나이지만 거래소들이 관련 시스템을 갖춰야 하므로 시행은 1년 유예됐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거래소 간 공유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다른 특금법 조항들과 달리 시행 시기가 1년 늦춰졌다.

이에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준수에 앞서 오는 9월 24일이 마감기한인 영업신고에 먼저 집중해왔다. 하지만 영업신고에 필요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발급해줘야 하는 은행이 벌써부터 트래블룰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최근 NH농협은행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전까지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으라고 권고했다. 실명계좌를 통한 원화입출금과 달리, 가상자산은 익명의 외부 지갑으로도 출금할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 리스크가 크다는 게 근거다. 때문에 송수신 정보를 공유하는 트래블룰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진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 같은 권고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실명계좌를 받아야 하므로 은행의 권고를 무작정 거절할 순 없으나,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국회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은행이 트래블룰을 다소 과하게 해석해서 가상자산 출금을 다 막아버린다면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갑자기 가상자산 출금을 막게 되면 전 세계 24시간 돌아가는 시장과의 가격 괴리가 심하게 발생한다”며 “김치프리미엄 같은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출금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시세조종 세력들이 조종행위를 하기가 유리한 환경으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래블룰 리스크를 피하려다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이 트래블룰을 문제 삼으면서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거래소 간 공조도 시급해졌다. 그러나 어떤 거래소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는 현 상황에선 공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현재 실명계좌가 있는 일명 ‘4대 거래소’가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합작법인(조인트벤처)을 설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업비트는 여기서 빠졌다.

익명을 요구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아직 영업신고 기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4대 거래소끼리만 공조한다는 시각이 있어 업비트도 여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실상 거래소 간 공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준행 대표도 토론회에서 “국내 업체 간 공조는 3년 전부터 논의되어왔지만 사실상 지금까지도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며 “국가가 나서야 하는지 시장이 자발적으로 도와야 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과의 논의를 통한 현실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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