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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마침표 찍은 규제 당국…여가위 문턱은 변수

왕진화
-청소년 자기결정권 존중…보호자·교사 인식 개선 위한 교육도 확대키로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응 기능 강화,
게임 관련 사행·선정 요소 최소화 노력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거론돼 왔던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 교육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청소년보호법의 셧다운제를 폐지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련한 법률(게임산업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돼 운영된다. 이를 통해 규제 당국은 청소년의 자율적인 게임이용 조절능력을 강화시켜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비율을 1%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청소년(보호자)에게 자율적 선택권(교육권)이 부여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는 필요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24시간 대상이며, 요일별로 설정도 가능하다.

만약 폐지를 위해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된다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을 뒀던 강제적 셧다운제는 시행 1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주무 부처 여가부의 이 제도는 국가의 강제적·일률적 규제로 과도하며,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이는 문체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와도 병행되며 ‘이중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그간 정부는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해왔다.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입법발의 했으나 관련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폐기돼 실제 개정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3월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2023년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완화 불씨를 꺼뜨렸다. 제도 폐지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든 건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월 발언한 ‘규제챌린지’에서부터다.

여기에 10대 이하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에서만 ‘성인 게임’이 될 위기에 몰리자, 해당 규제 폐지 여론은 급물살을 탔다. 여야 의원들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적지 않은 의원들이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해당 규제를 폐지하자는 뜻을 함께 했다.

여야 의원들은 해당 규제 도입 시부터 부모의 자녀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및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와 중복·과잉규제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거나 여러 차례 폐지 법안이 발의돼 왔다는 점을 주 근거로 들었다.

25일 문체부와 여가부는 셧다운제 폐지 대안을 가시화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문체부가 소관한다. 문체부는 게임시간 선택제 운영 내실을 다지기 위해 게임업계 및 인플루언서, 게임유튜버와 협업해 안내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체부는 게임의 순기능 확산을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대응 기능도 강화시킨다. ‘게임물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 사행적·선정적인 유해게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이어간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전문인력 30명에 더해 200여명의 재택 모니터링단을 꾸릴 계획이다. 또,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문체부는 게임 관련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반복결제 등 청소년의 게임 아이템 과소비를 막기 위해, 게임 내 포함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돕는 한편 청소년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일단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5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업계는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문화와 산업의 영역에서 게임을 바로 알리고 게임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와 여가부,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방안 수립을 위한 입법 발의를 따로 하진 않은 상황이다. 이들 부처가 발표한 방안을 위해선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관련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적지 않은 점, 여가부가 관계 부처와 적극 논의를 펼친 점 등으로 기대감은 여느 때보다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 23일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시사했기에 25일 관련 부처들이 내놓은 방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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