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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투자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KDAC, ISMS 획득…특금법 신고 준비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국내 커스터디 사업자 최초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커스터디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ISMS 인증이 필수적이다. 이에 KDAC은 가상자산 수탁 시스템 항목에서 ISMS 인증을 받았다.

KDAC은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영업신고를 위해 갖춰야 하는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는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KDAC은 특금법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도 강화해왔다. 이달 말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특금법에 대비할 예정이다.

김준홍 KDAC 대표는 “이번 ISMS 인증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며 “KDAC은 고도화된 보안 및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정부의 규제에 부응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법인 및 기관들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설립된 KDAC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블록체인 기술 기업 블로코, 디지털 자산 리서치 기업인 페어스퀘어랩의 합작회사다. 올해 1월 신한은행으로부터 전략적 지분투자를 유치하며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이 투자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으로 알려졌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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