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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지상파나 넷플릭스나 국민에겐 같은 서비스”…동일규제 원칙 재강조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래되고 낡은 현 방송통신법제를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규제로 탈바꿈한다. 방통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에 나섰다. 이와 관련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넷플릭스 구분 없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26일 한상혁 위원장은 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통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OTT 포함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제를 꼽았다.

한 위원장은 “현재 방송통신법제가 오래되고 낡아, 변화된 환경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부분은 이용자에게 같은 서비스인데 전송매체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국내사업자 역차별 문제, 방송통신사업 성장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는 넷플릭스든 지상파든 구별되지 않는다”며 “차별 대우와 경쟁력 문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같은 서비스는 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원칙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성장단계에 이제야 접어든 OTT를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규제뿐 아니라 지원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OTT 플랫폼이 어떻게 발전할지 아무도 모른다. 규제에 대한 방향을 고민해야지, 새로운 산업이라 그냥 둔다면 책임을 방조하는 거라는 보고서를 읽은 적 있다”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큰 틀에 OTT 영역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규제와 지원책 고민은 좀 더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은 방통위 내에서 제정 수순을 밟고 있으나, 실제 법안 마련과 국회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차기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 위원장은 “연구반을 통해 의제를 정리하고, 국내외 사례와 자료 수집까지 돼 있다”며 “구체적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으나, 사회적 수용성을 지닌 법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한 위원장은 OTT를 포함한 뉴미디어 기금 징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한 위원장은 “방발기금을 확대하고 뉴미디어 기금을 징수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기금을 늘리는 방향성에 동의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언급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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