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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전자상거래 환경···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개인 간 전자거래분쟁 급증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개인(C2C)간거래 플랫폼의 성장으로 전자거래분쟁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광고·거래, 라이브커머스 등 급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으로 인해 신규 유형의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에 의한 소송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사리 진행할 수 없다. 때문에 제3자(중재인)에게 맡겨 판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중재보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방식도 있다.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제3자(조정인)에게 맡겨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다. 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조정 결과를 거부할 수 있으나 소송대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통신기술(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전자문서·전자거래 ▲온라인광고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등 4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각종 현안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를 제외한 3개 위원회의 조정비용은 무료다.

분쟁조정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야다. 작년 1만4930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2026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총 1만6956건인데, 이는 전체의 69%에 달한다. 이밖에 온라인광고 7054건, 인터넷주소 282건, 정보보호산업 262건 등의 상담·조정신청이 작년 접수됐다.

눈여겨 볼 만한 사항은 C2C의 증가로 조정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전자거래분쟁 조정신청은 2594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198% 늘어난 수치다. 2594건의 조정신청 중 77.4%인 2008건이 C2C 조정신청이다.

B2C 거래관련 분쟁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C2C 거래 관련 분쟁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2008건의 조정신청 건수 중 64.5%가 C2C플랫폼에서 발생했다. 쇼핑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인터넷몰은 18.3%, 카페, 블로그는 8.3%, 기타(SNS, 커뮤니티)는 8.9% 등이다.

내용은 중고 스마트폰, 에어팟 등 전자제품과 기티콘과 같은 상품권, 공동구매 의류 및 중고 명품가방 등에 대한 환불 관련 분쟁이다.

홍현표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개인 간 거래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며 “올 상반기 분쟁조정 중 77%가 전자거래 관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매자는 판매자와 주문 물품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하고, 배송된 물품을 즉각적으로 확인해 하자 여부를 확인 후 청약 철회 등의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판매자의 경우 약속한 기일 내 배송 등 판매를 위해 표시 광고한 거래 조건의 출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C2C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거래 조건에 대해, 물품을 받는 즉시 정상 작동하는지의 여부 등을 미리 살펴보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부연했다.
이종현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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