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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랭해진 시장…카카오페이, 결국 11월로 상장 연기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카카오페이 상장이 결국 11월로 늦춰졌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카카오페이는 정정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10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기로 했다.

24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하고 오는 11월 3일 코스피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IPO를 통해 총 1700만주를 공모하는 카카오페이는 10월 20일, 21일 양일 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다. 이후 10월 25~26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의 상장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인해 8월에서 10월로 일정을 한 차례 미뤘다. 당시 게임업체인 크래프톤 등 적정 공모가 논란이 불거지고 카카오 계열사 중 앞서 상장한 카카오뱅크에 대한 거품 논란이 덧붙여지며 카카오페이는 공모가를 내리고 공모 일정을 다시 잡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융당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가 발목을 잡았다. 금융 당국은 현재 일반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 그동안 ‘단순 광고 대행’으로 판단해 온 금융 상품 중개 서비스를 금소법 상 미등록 중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이후 해당 플랫폼 및 관련 업체에게 조속히 위법 소지를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법 소지 위반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 일단 정리에 들어간 셈인데 이후 서비스 재개는 녹록치 않다.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와 KP보험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금융당국은 서비스 주체가 카카오페이인 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상장 이후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면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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