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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억 환불 수수료 챙긴 카카오, “공정위 약관 따른 것”…진짜일까?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선물하기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를 통해 70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카카오가 해명에 나섰다.

27일 카카오커머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기프티콘을 선물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90일) 환불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환불 수수료 10%를 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통해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를 들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의 최근 5년간 선물하기 환급액은 7176억원으로, 환불 수수료 10%를 감안할 때 카카오의 환불 수수료는 717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카카오는 이와 관련해 환급 수익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을 받은 최종 소지자에게 93일간 환불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 소비자는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하며 환불을 요구해야만 한다는 대목이다.

회사는 이에 대해 “당사는 최초 유효 기간(93일)이 경과되면 최종 소지자인 수신자에게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유효기간 전 물품 제공이 불가능한 등의 경우 수신자에게 구매액을 전액 반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구매 자체를 취소하는 ‘청약 철회’의 경우 표준약관(구매일로부터 7일)보다 확대한 93일까지 기간을 적용해 구매자에게 100% 돌려주는 소비자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결국 최종 소지자에게 환불 기회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구매 취소, 즉 청약 철회는 선물을 받은 당사자(최종 소지자)가 아닌 구매자만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최초 유효 기간 93일이 지난 후 90% 잔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

카카오커머스 측은 이에 대해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표준약관 제7조 4항에 따르면 유효기간 경과 후 고객은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제7조 5항에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구매자가 아닌 당사자(최종 소지자)에게도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셈이다.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당사는 제7조 4항에서 명시한 ‘유효기간 경과 후’라는 조건이 5항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소지자는 ‘유효기간이 끝난 후’ 환불 요구권이 생긴다고 해석한 것이다.

회사는 환불 수수료를 통해 이중수수료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10%의 환불 수수료 역시 미사용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시 실제 발생한 비용(결제수수료, 인지세 등)과 운영비를 공제하기 위해 발생되는 수수료라는 설명이다.

카카오커머스는 “판매 수수료는 모바일 상품권이 매장에서 실제 사용이 이뤄졌을 때 판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100% 환불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카카오가 별도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없다”고 밝혔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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