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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공시지원금 15%->30%로 높인다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휴대폰 유통점이 지급 가능한 추가 지원금 한도가 기존 15%에서 30%로 2배 높아진다. 이동통신사의 공시 지원금 최소 유지기간도 기존 최소 7일에서 3~4일로 변경됐으며, 공시일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측은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제안한 정책방안 중 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한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통사 공시 지원금 최소 유지기간도 기존 최소 7일에서 3~4일로 변경한다. 공시일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 이통사 간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지원금 변동에 대한 이용자 예측 확률을 높였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되어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공시지원금 한도 상향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 관련 고시 개정은 이달 중 시행된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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