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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방송광고·협찬고지 위반’ 지상파3사 중 MBC가 가장 많아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공영방송인 MBC가 지상파3사 중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와 관련한 시청자 권익 보호에 가장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 지상파3사 및 계열사 방송광고 위반유형건수 및 과태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MBC의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위반 건수는 98건으로 지상파3사 중 가장 많았다.

방통위는 무분별한 광고로부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방송사업자들의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법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MBC는 총 98건을 위반해 10억383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으며 ▲SBS는 64건으로 4억9050만원 ▲KBS는 63건으로 3억774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처분받았다.

MBC의 방송법 위반 주요 유형을 보면 ▲협찬고지 위반이 46건(46.9%) ▲가상광고 위반 16건(16.3%) ▲간접광고(PPL) 위반 12건(12.2%) ▲중간광고 위반 2건(2%) ▲기타 방송광고 22건(22.4%) 등으로 협찬고지와 관련한 법규 위반이 가장 많았다.

변재일 의원은 “MBC의 광고매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협찬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방송광고 법규위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이 협찬매출과 관련있는 협찬고지 위반”이라며 “MBC가 무분별한 광고로부터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협찬매출액을 늘리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실제로 MBC 협찬매출액 증가 추이를 보면 2020년도 685억원으로 2018년 514억원 대비 33%가 증가한 반면, 광고매출액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2020년 11월 협찬고지 위반 과태료를 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변의원은 “현재의 협찬고지 규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만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해도 모자란데, 과태료 수준을 낮추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아무리 형식규제위반이지만, 보도의 기능을 통해 사회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하는 공영방송의 법위반이 지속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문진 차원에서 MBC의 방송법위반과 관련한 강력한 조치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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