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불붙은 넷플릭스 망사용료 지급 논란 [IT클로즈업]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를 두고 소송 중인 넷플릭스는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불거지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밝히자 담당 임원이 전격 방한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넷플릭스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찾은 딘 가필드 넷플릭스 글로벌 정책총괄 부사장은 지난 2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3일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 4일 오전엔 국내 미디어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도 개최한다.

가필드 부사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 환경에서 ‘넥스트(Next) 오징어게임’이 탄생하고 꽃피울 수 있다”며 “한국 인터넷사업자(ISP) 시장 지배력을 동원해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로부터 자의적으로 정한 금액을 받아내려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변호사를 대동한 그는 정부 관계자와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서도 이같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3일 오후 가필드 부사장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애초 넷플릭스 측의 요청으로 면담을 계획했으나, 망 이용대가 등 현안에 대해 진지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만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면담을 취소했다.

이날 오전 가필드 부사장을 만난 이원욱 과방위원장도 “면담 초기에 (가필드 부사장이) 넷플릭스로 인한 트래픽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며 망사용료를 내는 것은 한국의 콘텐츠 제공기업(CP)들이 외국에서 똑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출발했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망사용료 문제와 기술적 문제에 대해 통신사업자와 적극 협상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냈다”며 기존보단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국내 사업자에게는 역차별이 된다”며 “망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한국에 만들어진 유료도로를 사용하면서 ‘미국차’만 통행료는 내지 않고, 속도가 더 빠른 차를 만들어 짧은 시간 도로를 지나겠다는 것과 비슷한 주장”이라고 비유했다.

가필드 부사장을 만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역시 망사용료와 관련,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이 “대통령-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라고 밝히자 가필드 부사장은 “망사용료에 관련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나,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김영식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선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현재 넷플릭스는 캐시서버 역할을 하는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인 OCA로 망 이용대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ISP들은 넷플릭스와 OCA 설치를 합의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 망 사업자(SK브로드밴드)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OCA를 설치하는 이유는 망 사업자의 비용을 절감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래 ISP에게 지불해야 할 망 이용대가 부담을 경감하고 자신의 콘텐츠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OCA 설치는 자사의 비용절감·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전략적·사업적 판단에 불과할 뿐, ISP들이 OCA 설치를 통해 절감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OCA를 통해 ISP들이 얻게 되는 효익 또한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백지영
jyp@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