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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요소수’ 판매금지한 당근마켓, ‘나눔’만 가능

이안나
- 산업부-환경부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요소수 거래 전면 제한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개거래플랫폼처럼 당근마켓도 결국 '요소수'를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당근마켓은(대표 김용현 김재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발표한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선의의 '나눔' 활동을 제외한 요소수 거래를 전면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구매자 직접 사용 외 제3자 재판매는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당근마켓은 시행 기간인 11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요소수를 판매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관련 제품 거래활동 제한을 결정했다. 거래제한 범위는 '팝니다', '삽니다'의 모든 게시글에 해당되며, '나눔'만 가능하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해주고 있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요소수 대란 사태가 보다 빠르게 진화될 수 있도록 당근마켓도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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