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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폐지] 결국 없어질 ‘악법’, 대체 왜 생겼을까?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게임산업 대표적 악법으로 분류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드디어 사라진다. 2011년 도입 후 10년만이다. 게임 중독과 청소년 보호를 외쳤던 과거와 달리, 시대가 변화하면서 정치권 목소리와 여론도 변했다. 게임은 대한민국 고부가가치 효자 산업으로 성장했고,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로 대표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미성년자도 시간에 상관없이 게임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됐다. 다만,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면 원하는 시간대 게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대체된다.

◆게임 안 하면 잠 잘 잔다? 게임 셧다운제 등장=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이름이 등장한 건 무려 17년 전이다.

2004년 청소년보호위원회‧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일부 청소년‧종교단체들은 청소년 수면권을 확보하기 위해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KBS는 여론조사를 통해 77%가 도입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게임중독’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해 도박‧마약과 같은 중독 카테고리에 포함시키는 등 게임을 죄악산업으로 치부했다.

정치권도 힘을 보탰다. 게임업계가 반발했음에도, 청소년들이 심야 특정시간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 지속 발의됐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에서 관련 법안을 내놓았으나 폐기됐다. 이어 2008년 거대 여당 위치를 점한 한나라당이 청소년 보호를 명분 삼아 또다시 관련 개정안을 제출했다. 2009년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여야 의원 21명 동의를 받아 셧다운제 법률안을 추진했다. 한선교(한국당)‧이성헌(민주당) 의원도 각각 별도 입법 발의에 나섰다.

결국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심야시간 셧다운제를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게임 규제 권한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갈등을 빚었지만, 두 부처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 셧다운제 도입을 청소년보호법에 담기로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국회 계류 중이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결국 이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1년 11월20일부터 시행됐다.

13개 게임사는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으나,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게임사를 경찰에 신고하는 강경한 태세를 취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셧다운제를 합헌으로 결론을 냈다. 합헌 의견 재판관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이며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김창종, 조용호다.

또, 일각에서는 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유예한 후, 결국 도입되지는 못했다. 이에 모바일과 콘솔 게임을 제외한 온라인 PC 게임을 대상으로 셧다운제가 10년간 유지됐다.

◆마인크래프트가 촉발한 셧다운제 폐지=하지만,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낮은데다 발전하는 게임산업 발목만 잡고 있는 부정적 규제로 남았다.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에 수년간 정부에서 셧다운제 검토를 반복해 왔고, 정치권에서도 강제적 셧다운제 삭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 번 만들어진 법을 폐기하기란 쉽지 않았다.

타오른 불씨에 마인크래프트가 기름을 부었다. 지난 7월 마인크래프트를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는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게임의 경우 한국에서만 청소년 이용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특정 시간에 미성년자를 차단하는 한국용 서버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마인크래프트로 구현된 청와대에 어린이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마인크래프트는 교육‧창의 게임 대명사이지만, 한국에서만 성인게임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에 마인크래프트 팬카페와 관련 단체 9곳은 공동 성명문을 통해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이 된다면, 아이들은 마인크래프트를 통해 창작·협업·교육 가치를 더 이상 배우고 체험할 수 없게 된다”며 “마인크래프트는 메타버스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게임산업을 퇴행시키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 한국은 이대로 마인크래프트조차 성인 게임으로 전락하는 전무후무한 게임 시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후 허은아(국민의힘)‧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강제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로써 강제적 셧다운제는 10년만에 폐지됐으며, 게임산업을 사회적으로 부정적 낙인을 찍고 산업 발전을 막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기록됐다. 성장산업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해진 현재, 법·규제가 미래 사회와 성장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시사하는 사례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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