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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부정적 영향 속였다”...메타(페이스북), 주정부에 집단소송 당해

이안나
- 사명 바꾼지 한달 채 안돼 118조원 손해배상금 지불 위기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소셜미디어 업체 메타(구 페이스북)가 주(州) 정부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약 118조원을 배상해야하는 위기에 처했다.

15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매체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오하이오주 데이브 요스트 검찰총장은 메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메타가 페이스북 앱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고의적으로 대중을 속였다는 이유다 .

올해 4월29일∼10월21일 페이스북과 마크 저커버그 포함 임원들이 회사 주가 부양을 위해 대중을 고의로 오도하고 연방증권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요스트 검찰총장은 “마크 저커버스 최고경영자(CEO)와 다른 회사 관계자들이 페이스북 서비스 안전과 보안에 대해 고의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해당 소송은 1000억달러(한화 약 118조4000억원)가 넘는 손해배상금과 함께 추후 투자자들을 오도하는 일이 없도록 메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담겼다.

이번 사건은 페이스북 전 직원 프랜시스 호겐이 내부 조사 내용이 담긴 문서집을 언론 및 증권거래위원회 등에 넘기며 촉발됐다. 문서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앱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정신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했고, 사진 공유 서비스가 10대 소녀 3명 중 1명의 신체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것을 발견했다.

메타는 회사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며 반박했고, 정신 건강에 대한 연구 결과의 일부가 잘못 해석됐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마크 주커버그 CEO와 다른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 서비스 안전과 보안에 대해 고의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스트 검찰총장은 보고서를 통해 페이스북 어두운 이면이 폭로된 이후 이 회사 주가가 주당 54.08달러 하락, 그 결과 공무원은퇴시스템(OPERS)과 다른 페이스북 주주들이 1000억달러 이상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오하이오주를 포함한 44개 주·자치령 검찰총장들은 지난 5월 페이스북에 13세 미만 어린이용 인스타그램을 만들려는 계획을 접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메타는 궁극적으로 이 계획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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