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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알뜰폰협회장 “통신사가 시장 독점…도매의무 일몰제 개정해야”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협회) 회장<사진>이 알뜰폰 도매제공 일몰제와 관련해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알뜰폰스퀘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협회가 공동 주최한 ‘알뜰폰 가입자 1000만 달성’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국회 ICT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도 자리했다.

김 회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개정을 요구하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SK텔레콤으로만) 정해놓고, 도매제공 의무 조항을 3년마다 일몰제로 해 놓은 현행법을 반드시 개정해야한다”고 국회 과방위에 촉구했다.

현재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이 도매제공 의무화가 되지 않았을 때 도매대가 인하에 소극적이었던 탓이다.

김 회장은 “국회는 MNO(통신사) 독점을 막기 위해 법을 만들고 과기정통부는 그 법에 의해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39조 개정을 기회로 우리 통신방송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행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사업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융합 기술을 통해 가격보다 소비자 후생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알뜰폰스퀘어 개소식 때에는 “통신3사 자회사들이 3년내로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해당 법 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조승래 의원은 “통신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구조가 최적의 편익을 줄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면서도 “최대한의 논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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