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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천만시대-上] ‘천만’ 숫자에 가려진 알뜰폰의 현재

백지영
알뜰폰 가입자 1000만 시대가 열렸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탄생한 알뜰폰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했단 평가다. 한편에선 그러나 알뜰폰 시장에 던져진 숙제를 주목한다. 가입자 1000만 성과를 거뒀지만 상당수가 사물인터넷(IoT) 회선이라는 점, 통신자회사 점유율이 과반에 육박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목된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알뜰폰의 현재를 제대로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알뜰폰 시장이 출범 11년만에 가입자 1000만 시대를 열었다. 가계통신비 인하 목표로 탄생한 알뜰폰은 최근 약정에서 자유로운 저가 요금제와 자급제 단말기를 결합한 이른바 ‘알뜰폰 꿀조합’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각광받으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 첫 도입된 알뜰폰은 2015년 말 592만명에서 2017년 752만명, 2020년 911만명, 그리고 올해 11월 1주 기준 1007만명을 기록하며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섰다.

◆알뜰폰 가입자 41%는 IoT 회선

하지만 1000만이라는 숫자를 뜯어보면, 휴대폰 가입자(선·후불 합산) 수는 598만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09만명은 사물간통신(M2M)용 회선이다. 즉, 절반에 가까운 41%는 사물인터넷(IoT)용인 셈이다.

특히 2015년 537만명이었던 휴대폰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난 2018년 714만명까지 늘었으나 이후 2019년 687만명, 2020년 611만명, 2021년 11월 첫주 기준 598만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반면 M2M용 회선은 2015년에만 해도 58만명에 불과했으나 2020년 301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2021년 11월 첫주 기준으론 409만명까지 늘었다.

결국 1000만 가입자가 가능했던 이유는 가계통신비 인하와는 상관 없는 M2M 서비스가 주인공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뜰폰 업계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측은 “현재 휴대폰 선불과 후불 회선으로 나눠 통계를 집계하는데 휴대폰 선불 회선의 경우, 지난해부터 장기 미사용 회선을 통계 투명성 등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약 130만 회선을 직권 해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대신 휴대폰 후불 회선은 2019년 12월 말 기준 331만명에서 올해 11월 기준 435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완성차, 보안, 웨어러블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통신과 융합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알뜰폰을 포함한 이동통신 M2M 회선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등의 기술 확산에 따라 자동차는 거대한 ICT 기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통신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가격이 저렴한 알뜰폰 회선을 활용해 사업을 펼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대·기아차도 차량제어서비스 등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로 등록해 해당 가입자를 알뜰폰 M2M 회선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밖에 벤츠나 테슬라 등도 알뜰폰 M2M 회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에스원, KT텔레캅, 이비카드, 오케이포스 등은 차량관제·보안·원격결제 등의 M2M 회선을 보유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M2M 회선은 더욱 늘어나겠지만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알뜰폰 꿀조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알뜰폰 휴대폰 후불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신3사 자회사 철수 의견도…정부, “합산점유율 제한 검토중”

한편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이 50%에 육박한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에 따라 중소 알뜰폰 사업자 대비 통신사 지배력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도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4일 열린 ‘알뜰폰 가입자 1000만 달성’ 기념행사에서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도 “국회는 MNO(통신사) 독점을 막기 위해 법을 만들고 과기정통부는 그 법에 의해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39조 개정을 기회로 우리 통신방송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 2020년 알뜰폰스퀘어 개소식 때에도 “통신3사 자회사들을 3년 내로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자회사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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