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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2023년 1월 1일부터 세금 뗀다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연기하기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후 조세소위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따른 조치다.

당초 예정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2023년 1월 1일로 연기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며 “기획재정부 반대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30일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12월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예정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과세 유예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현재 세금을 납부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도 않았던 상황이기에 2022년 1월부터 과세가 결정될 경우 세금 납부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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