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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갑질 막으려면?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구체적 하위법령 필요”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통과 100일을 앞두고 있다. 창작자와 산업계는 세계최초 인앱결제강제금지법 통과를 환영하며, 자유로운 결제 선택권 보장에 박수를 보냈다.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을 근거로 앱 개발자‧창작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 시장을 양분하는 막강한 점유율을 지닌 글로벌 기업 불공정 행위 금지를 기대했다.

그런데, 글로벌 앱마켓사는 여전히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창작자는 속수무책으로 이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지난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및 고시를 입법예고했다. 방통위는 법 위반 때 앱마켓 사업 직간접적 매출액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를 고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개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개선안도 요청했다. 구글은 국내법을 준수하겠다며 외부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외부결제 수수료와 카드사 수수료를 합치면 사실상 인앱결제 수수료가 유리한 정책을 채택했다.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셈이다. 애플은 현재 인앱결제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들은 각각 애플스토어 가이드라인 변경사항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정책을 발표하며 일방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앱 개발사는 자기 앱에 구글, 애플의 결제시스템을 강제로 탑재해야 하고, 이용자가 앱을 이용할 때마다 일방적으로 책정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인앱결제 강제는 여전하다.

앱 마켓에서 앱을 다운로드한 이후 앱 유지보수 및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제공하는 것은 앱 개발사와 창작자가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앱 마켓 사업자가 개입해 앱 사업자 매출 일부를 영구적으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창작자와 산업계는 구글과 애플 정책이 “법 취지를 훼손하는 막무가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앱마켓을 양분하고 거대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역할에 맞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며 “앱마켓 밖에서 이뤄지는 매출까지 강제로 받고, 앱 사업자 결제서비스 선택까지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정당한 영업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앱마켓 비용은 앱마켓 내에서 보전하면 모를까, 앱마켓 밖에서 이뤄지는 모바일 콘텐츠 거래에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안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고시에 대해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웹툰산업협회는 방통위에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결제수단을 결제시스템으로 구체화하는 등 임의 해석 여지를 줄여달라는 설명이다.

또, 구글‧애플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해 글로벌 거대 기업에도 예외 없는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토록 헌신적인 민간의 지원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수많은 민간 관계자와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기관 관계자들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책임감을 갖고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IT선진국 명성을 이어가야 할 때”라고 전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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