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액 약 3조원··· 복합사기범죄 전년대비 1272% 폭증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올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이를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 피해도 급증했다. 피해 규모는 전년 2136억원에서 올해 2조9299억원으로 1272% 폭증한 것으로 전해진다.

6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자는 5854명으로 전년대비 507% 증가했다. 피해액은 2조9299억원으로 1272% 늘었다.

사기범죄 몰수·추징보전은 5508억원이다. 전체 피해액의 20%에도 못미친다. 대다수가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 위위원장은 인터넷전화·문자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가 범외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대포폰·인터넷 전화번호 4000여개를 시스템에 등록시켜 범죄 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외 총책 집중점거에 나섰다. 범죄조직 대부분이 필리핀·중국 등 해외에 총책을 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도경찰청에서 수사관리 중인 97개 주요 조직을 비롯해 장기 미검 범죄조직원, 기타 신규 범죄조직을 단속할 예정이다.

서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유사수신 행위, 다단계가 얽혀 있는 신종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로 단기간에 피해자가 양상되는 중”이라며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보상금 지급, 범죄자 신상공개 등 관련 특별법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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