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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 배달료를 오르게 만드는 3가지 요인

이안나
- ‘단건배달’ 경쟁+고용보험·중대재해처벌법 등 배달기사 수급 영향 줄 수 있어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주문 앱은 일상생활 ‘필수 앱’이 됐습니다. ‘단계적 일상완화(위드코로나)’로 주문 수가 감소하는 움직임도 보였지만 이미 비대면 주문이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배달시스템이 개선되고 소비자들이 편리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외활동 증가보다 배달 주문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더 큰 위협이 존재합니다. 만약 음식배달을 위해 배달료를 현재보다 2배 더 내야한다면 어떨까요? 사용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5000~6000원 가량 배달료를 점주와 소비자가 나눠내고 있습니다. 대신 배달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쿠폰 프로모션 등 대대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실상 ‘무료배달’ 혹은 1000~2000원 정도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죠.

배달료 인상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배달주문 시장은 쿠팡이츠 단건배달 도입을 계기로 ‘속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공격적인 쿠팡이츠 성장 속도에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도 초긴장하게 됐죠. 이에 대응하는 단건배달 서비스 ‘배민1’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방금 만들어진 음식을 즉시 집으로 배달해 먹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 주문 당 한 건씩 배달하다보니 배달기사(라이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해졌습니다. 라이더들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배민과 쿠팡이츠는 물론 배달대행업체들도 높은 배달료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 부담은 자영업자 혹은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현재는 할인쿠폰이 많다보니 소비자들이 비싼 배달료를 체감하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들 역시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 언제까지 이러한 배달료 할인이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배달료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인은 외부적 환경 변화에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배달원들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고용보험 자격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선 소득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배달원 중엔 겸업이 금지된 직종에 종사하거나 소득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 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직종을 찾아 떠나는 라이더들이 많아지면 구인난이 심화되고 배달료도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도 배달기사 수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내년 1월27일 시행되는 이 법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사고는 운전자 부주의나 숙련도, 교통환경 등에 따라 사고 유형이 워낙 다양한데요. 라이더와 배달(대행)업체 사이 계약관계가 약해 배달업무 전권을 라이더에게 넘길 수있다는 지적이죠. 즉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대상이 라이더가 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다른 일거리를 찾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달주문 기술이 발달하고 소비자들이 음식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 건 분명 일상생활에 큰 편리함을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배달 라이더 종사자 수가 늘면서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안전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고용보험·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어찌보면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지만 배달앱 ‘출혈경쟁’ 상황에서 부담도 키우고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이 겪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봐야 할 지점입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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