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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칼 빼들었다…"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해고"

임재현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구글이 강경책을 내놨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구글 직원은 연봉 삭감 및 해고 조치를 받는다.

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구글은 직원들에게 지난 3일까지 백신 접종 상태를 보고하도록 했다.

내년 1월18일까지 사내 접종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은 30일간 유급 휴가, 이후 6개월간 무급 휴가를 받는다. 총 7개월간 휴가 안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해고된다.

구글이 제시한 기한인 내년 1월18일은 조 바이든 행정부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시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에 내년 1월18일까지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 연방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다. 구글은 행정명령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조치를 강행할 예정이다.

당초 구글은 12월 사무실 복귀를 계획했다. 이와 관련해 앞선 7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사무실 복귀 인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구글 직원 600명은 접종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복귀 계획은 무산됐다.

한편 구글은 소수 직원에게 접종 면제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의학적 상태나 종교적 신념으로 접종을 받지 않는 직원은 별개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은 "행정명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원격근무가 가능한 다른 직군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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