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기업도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특히 글로벌 1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 과정에서 여전히 인터넷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지난 2018년 5월 국내에서 유발한 트래픽이 50Gbps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에는 1200Gbps까지 늘어나 약 24배 폭증했다.
양정숙 의원은 “국내 동영상 트래픽 중 넷플릭스 트래픽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적 수단이 있어 트래픽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브로드밴드와의 재판 1심에서 패소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언급한 바 있다.
양정숙 의원은 페이스북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면서 사업자 간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미국의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는 물론, 프랑스 오렌지사와는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반면, 국내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망 이용료는 무임승차를 주장하면서 전세계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양 의원은 “EU 주요 통신사들이 넷플릭스에 망 이용 비용을 지불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넷플릭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망 이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인앱결제 법안과 같은 세계적인 ICT 대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망 사용 의무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