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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 취득, 불법”…SK, “법적 대응”

윤상호
-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원 부과
- SK, “납득 어려운 결정, 필요 조치 강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태원 SK 회장의 SK실트론 주식 취득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SK는 반발했다.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공정위(위원장 조성욱)는 SK가 특수관계인 최태원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일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위반이라고 결론을 냈다. 과징금은 SK 8억원 최태원 회장 8억원이다.

SK는 2017년 LG실트론을 인수했다. 현 SK실트론이다.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다. 점유율은 세계 5위다.

SK는 2017년 1월 LG가 보유한 실트론 주식 51%를 인수 계약했다. 2017년 4월에는 KTB가 보유한 지분 19.6%도 추가 취득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남은 지분 29.4%는 우리은행이 입찰방식으로 매각했다. 이 지분은 최태원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이 부분이다. SK가 사지 않고 최 회장이 산 것이 ‘SK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최 회장에게 넘긴 행위’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지배주주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사실상 최초로 제재했다”라며 “‘소극적 방식의 사업기회 제공행위’와 ‘동일인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한 이익제공’을 처음으로 제재한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SK는 유감을 표명했다.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SK는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특히 공정위의 오늘 보도자료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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