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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시장 교란하는 KB리브엠 철수하라”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가 국민은행 알뜰폰 KB리브엠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MDA는 이날 성명을 내고 “LG유플러스 알뜰폰 사업자인 KB리브엠의 무분별한 시장교란 행위 및 불공정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 취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앞서 KMDA는 지난 10월과 11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내고 KB리브엠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자정을 촉구한 바 있다.

KMDA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지난 10월 쿠팡과 제휴해 아이폰13 출시 시점에 최대 22만원의 과다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판매 행위를 했다.

이에 쿠팡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음에도, KB리브엠은 12월 현재까지 자본력을 이용해 ‘최대24만 포인트리 지급(선착순 1000명)’,‘갤럭시핏2 지급(추첨 4000명)과 같은 총 4억여원 수준의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게 KMDA의 지적이다.

또한 KB리브엠은 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 보다 낮은 요금제를 덤핑수준으로 판매하면서 가입자 빼앗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봤다.

KMDA는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중소업체 죽이기‘의 결과로 시장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소수 대기업들의 독과점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며, 이는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만을 일삼는 KB리브엠의 알뜰폰 사업이 무슨 ‘혁신금융서비스’인지 궁금하다”며 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 취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덧붙여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가 이하의 손실형 요금제 판매와 같은 덤핑행위 금지 가이드라인과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의 사은품 가이드라인도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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