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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이제부터 못한다

왕진화
-지난 24일 등급분류 취소 확정…주요 앱 마켓서 검색·이용자 과금 불가능해져
-오늘(27일) 오전 11시30분부터 이용자 접속 차단돼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이른 바 ‘돈 버는 게임’으로 알려진 플레이투언(Play to Earn, 이하 P2E)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가 27일 오전 11시30분부터 이용자 서비스를 멈추게 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게임 접속도 불가능해졌다.

나트리스는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접속 차단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돌토큰’ 지급 및 이용 콘텐츠를 제외시킨 새로운 버전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엘(L)’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용자는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에 연동했던 계정으로 해당 게임에 로그인하면 기존 게임 정보 그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다만 가상자산인 무돌토큰은 더 이상 게임 내 보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24일 나트리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등급분류 취소 통보로 인해 구글플레이에서 마켓 검색 및 결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접속 차단 시 무돌토큰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클립(Klip)’에 미리 동기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비스 마지막 날인 오늘(27일)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이용자들은 한때 게임에 몰려들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48분경부터 접속 및 네트워크 불안정 현상이 발생했다.

한편, 나트리스는 게임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및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나트리스는 이날 중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행 게임법상 ‘돈 버는 게임’ 국내 서비스는 불법이다. 이 법에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달 초 게임위는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해당 게임에 대한 사후 심의를 진행했고, 지난 24일 이 법을 근거로 결국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했다.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게임은 앱 마켓에서 삭제된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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