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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로톡 무혐의 환영, 괴롭히기식 형사고발 없어져야”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로앤컴퍼니 법률 플랫폼 ‘로톡’이 3번째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리걸테크 고발 사례로, 괴롭히기식 형사고발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코스포(의장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는 지난달 28일 경찰이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전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코스포는 “로톡은 지난해 법무부가 합법 서비스라고 판단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며 “국내 리걸테크 생태계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테크 서비스는 정보 비대칭성이 심한 법률시장 문제를 해결한다.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상담 후기, 해결 사례, 판례, 변호사 정보 등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변호사를 매칭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성장해 왔다.

리걸테크는 글로벌 시장에서 연평균 28% 성장이 예측되는 신성장동력으로, 미국에서는 ‘리걸줌(Legal Zoom)’ ‘로켓 로이어(Rocket lawyer)’ 등 유니콘 기업이 다수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로톡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직역단체의 거듭된 형사고발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존폐위기를 겪어왔다는 지적이다.

코스포는 “로톡에 대한 수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형사고발에 의한 것으로 지난 2015, 2017년 두 차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세 번째”라며 “이처럼 하나의 서비스가 동일한 혐의로 장기간에 걸쳐 세 번의 수사를 견뎌내야 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무혐의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국내 스타트업에게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스타트업들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경제에서 글로벌경쟁에 노출돼 있어 혁신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가 생존과 성장의 요건이다. 기존 사업자 이익만 대변하는 협회나 단체와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 시간은,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과 살아남기 경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을 저해하는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글로벌 기업의 진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위축과 이용자인 국민들의 불편과 소비자 후생 저하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코스포는 “앞으로 로톡을 비롯한 모든 스타트업들이 혁신 서비스 제공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괴롭히기식 형사고발 더이상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 역시 더 많은 스타트업이 혁신을 통해 시장 성장과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 직역단체의 무분별한 고발에 대해 명확한 입장으로 스타트업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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